검찰, ‘분양사기’ 르메이에르건설 회장 구속

김세헌 / 기사승인 : 2013-11-05 10: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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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김세헌기자]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는 지난 1일 대형 상가·오피스텔인 ‘르메이에르 종로타운’의 분양금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르메이에르건설 정모(62)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정 회장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100여호실의 분양대금과 이를 담보로 차입한 대출금 등 모두 45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0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직원 400여명의 임금 72억원을 체불한 혐의도 있다.


정 회장은 그동안 분양금을 신탁사 계좌 대신 건설사 계좌로 입금 받아 가로챘고, 건설사 측이 분양금의 일부만 대한토지신탁에 납부해 일부 입주자는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분양을 받고도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입주자는 모두 40여명으로 피해금액은 25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정 회장을 한차례 소환해 조사했으며 분양 사기로 인한 피해규모가 큰 점 등을 고려해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정 회장은 검찰에서 분양금을 가로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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