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박진호 기자] 이사를 할 때마다 자동차의 지역 번호판을 변경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지원단은 자동차등록 분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자동차등록령’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주소 이전 시 자동차 번호판 변경등록 의무를 오는 8월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가 시·도를 달리하는 주소로 이전할 때에도 전입신고만으로 자동차 주소가 자동 변경되어 지역단위 번호판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이륜차에도 적용되어, 이륜차는 시·군·구를 달리하는 주소 이전 시에도 전입신고만 해도 된다.
이번 규제 완화는 그동안 지자체별로 분산·관리되던 자동차 관련 전산시스템을 국토교통부에서 통합·관리함으로써 가능해 졌으며,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륜차도 포함, 350억 이상 과태료 부과방지 효과
기존에는 번호판에 지역 이름이 표시된 지역 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경우 주소가 변경되면 전입신고와는 별도로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을 방문해 자동차 변경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으며, 위반 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국토부는 2014년 5월말 기준으로 지역 단위 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는 전국에 약 264만 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 자가용 등록차량 중 영업용을 제외하고 14.2%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한 2004년 1월, 전국 단위 번호판이 도입되기 전에 발행된 지역번호판 장착 차량은 2024년까지 대부분 등록말소 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그 중 약 90만 대의 자동차 소유자가 이번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번호판 교체비용 약 23억 4000만 원을 절감하고 최대 270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또한, 지역번호판 체계인 이륜차의 경우 변경신고 의무 폐지로 연간 번호판 변경비용 8억 4천만 원이 절감되고, 최대 84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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