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최병춘 기자] 삼성그룹의 최근 5년간 순이익이 전체 국내법인 순이익 가운데 18.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 법인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4%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삼성전자가 과도한 세액공제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5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다정보공개시스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삼성 계열사 감사보고서 등을 참고해 지난 2008~2012년 기간 중 삼성그룹 계열사의 법인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삼성 계열사의 당기순이익이 전체 법인의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33%였다.
그러나 삼성 계열사의 2008~2012년 기간 중 기업회계상 법인세 비용은 12조 4천억원으로 나타나, 삼성 계열사의 법인세가 전체 법인의 법인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신고상으로는 법인세 부담액은 19조 6천억원, 비중은 10.86% 였다.
삼성 계열사의 평균 유효세율은 16.2~16.6%로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 24.2%(지방소득세 2.2% 포함)은 물론이고, 25만개 중소기업을 포함한 흑자기업 전체 평균 유효세율 17.13~18.64%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삼성전자의 세액공제 비중은 전체 법인세 세액공제감면액의 16.7%에 달했지만 삼성그룹 계열사의 평균 법인세 유효세율은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24.2%)에 크게 못미치는 16% 수준이었다.
박 의원은 또 삼성이 과도한 세액공제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 계열사 중 월등히 앞선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는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5년간 공시한 세액공제금액만 6조 7113억원 이었다. 이는 이 기간동안 자신의 부담한 법인세 비용(7조 8435억원)의 86%, 법인세부담액(9조 3709억원)의 72%에 달하는 수준이다.
삼성전자의 세액공제는 법인세 전체 공제감면액의 16.7%였다. 삼성전자가 부담하는 법인세 비용과 법인세 부담액이 기업 전체의 3.1%와 5.2% 정도임을 감안하면 삼성은 내는 세금에 비해 3배 내지 5배에 달하는 각종 공제감면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삼성전자 1개 기업의 공제감면액은 37만개 중소기업 공제감면액의 60%를 차지했다.
박 의원은 “삼성과 같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 잘 버는 기업이 세금은 훨씬 적게 부담하고 있는데, 임시투자세액공제나 R&D세액공제 등 공제감면의 대기업 편중현상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법인의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최저한세율 인상 등의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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