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부당 수령하면 신세 망친다

토요경제 / 기사승인 : 2010-04-26 09: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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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비보상금은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받은 감정가로 산정된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토지이용가치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도로, 철도, 하천정비, 택지개발 등 각종개발사업 등을 진행키 위해 토지가 수용되게 될 경우 토지주인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보상금 수령을 위해 개발 사업지에 비닐하우스 등 가건물을 짓거나 허위 보상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위조 등이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사례 1 ) 4대강 사업지 하천부지에 비닐하우스
철재 꽂아 14억 부당수령하다 구속


경남 밀양경찰서(서장 정용환)는 지난 18일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하남읍 명례 지역 일대 하천부지에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비닐하우스 철재를 꽂은 후 보상금 약 14억2400만여 원을 부정 수령한 유모씨(39) 등 마을주민 29명을 검거, 유씨는 구속하고 8명은 구속영장을 신청 했다.
경찰은 유씨 등 마을주민 29명이 4대강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자 지난해 6월 밀양·창녕 등지의 인력사무실에서 일용 인부를 동원, 허위로 농사를 짓는 것처럼 철재를 꽃은 후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혐의다.
구속된 유씨는 가칭 하남 하천경작자 생계대책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지난해 5월 삼랑진 지역에서 4대강사업 사업과 관련,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에 이전비용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일부 동네주민들과 하천경작자 생계대책위원회를 결성한 뒤, 노환 등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마을 노인들로부터 마을 앞 하천 부지를 빌려 그곳에 허위로 비닐하우스 굴통 20동을 설치해 보상금 약 5000만여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마을 민모씨(46) 등도 현장 실사 전 지난해 6월 이 일대 하천 부지에 밀양·창녕, 진영 등지의 인력사무실 인부까지 동원, 하우스 철재용 파이프를 임대(100m 1통당 10만 원)해 허위로 비닐하우스를 설치 적게는 9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7000만여 원까지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중 일부는 보상금 수령을 위해 타인의 경작지 임대와 타인의 명의를 빌리는 것은 물론, 심지어 처, 장모, 형제까지 동원해 보상금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보상 업무를 담당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모씨(34)는 주민들이 허위로 설치한 비닐하우스 등에 현지 실사 없이 막연히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지장물(하우스, 관정 등)만 설치돼 있으면 경작 여부 등 정밀 실사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보상업무수탁기관)의 허술하고 무책임한 보상체계에 문제점도 드러났다.


사례 2) 토지보상 사기 및 뇌물 공무원 등 22명 검거


이에 앞서 지난 15일에는 경남·북 일대에서 10여년 간 국도건설 편입 민간토지 보상업무를 하면서 자신의 친인척 등에게 불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해 편취한 국토부 공무원과 브로커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수사과는 국도건설 보상업무를 담당하면서 보상금 수령 권리가 없는 자신의 친인척과 지인 15명의 명의로 허위보상계약서 작성과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위조해 29회에 걸쳐 15억6428만 원 상당의 보상금을 편취한 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A씨(47)를 구속했다.
A씨는 또 토지소유자 등 8명으로부터 보상금을 많이 받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2억51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으며,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보상금을 편취한 공무원 3명과 브로커 1명, 뇌물공여자 8명, 명의대여자 6명, 감정평가사 2명, 시공회사 직원 2명 등 22명을 검거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이미 보상이 완료된 토지를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처럼 속여 자신의 장모와 내연녀 명의를 이용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2차례에 걸쳐 3억74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이 외 A씨의 직속상관은 시공업체 직원으로부터 공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보상업무를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며, 경주 거주 토지소유자 7명 등은 A씨에게 보상금을 많이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 뇌물을 공여한 혐의다.
또 시공업체의 전 보상실장 등 6명은 A씨에게 댓가를 받거나 불법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 자신 명의 통장을 대여해 준 혐의며, 감정평가사 2명은 보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업무 수주 사례비로 A씨에게 금품을 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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