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최병춘 기자]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사장이 예술품에 투자해 소익을 분배하는 이른바 ‘아트펀드’를 조성, 이 창구를 통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이 과정에서 지주사인 (주)효성에 막대한 손해까지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뉴시스는 검찰이 이와 관련해 조 사장의 배임 및 사익 편취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보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트펀드에 깊숙이 관여했던 한 관계자는 “조현준 사장이 아트펀드를 주도적으로 조성하면서 (주)효성에서 260억원 가량의 자금을 끌어들였고 지급보증도 서도록 했다”며 “펀드에서 140억원 가량 손실이 발생해 160억원 정도만 건졌다”고 전했다.
(주)효성은 지난 2008년 무역사업부문을 통해 300억원 규모의 아트펀드를 조성한 바 있다.
아트펀드는 예술작품을매입한 뒤 되팔아 발생한 차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상품이다.
당시 효성은 자사가 운영하는 PKM트리니티갤러리가 미술품 수집을 담당하고 한국투자증권이 펀드운영 맡고 신한금융투자(옛 굿모닝신한)이 투자자 모집을 맡아 판매하는 방식으로 아트펀드를 구성했다.
하지만 펀드 청산과정에서 손실액은 전액 효성이 떠안을 수 밖에 없어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140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또 조 사장이 아트펀드를 운영하면서 조 사장의 어머니인 송광자 여사와 함께 PKM트리니티갤러리를 미술품 거래 창구로 활용해 수십억원 어치의 미술품을 사고 팔며 10억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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