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최병춘 기자] 상품후기를 허위로 올려 소비자들을 속여 온 쇼핑몰 업체가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평 댓글을 조작하거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 악덕 온라인 쇼핑몰 두곳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1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쇼핑몰은 대전지역에서 시간당 방문자수 1,2위 업체인 (주)앤피오나와 (주)위프위프다. 지난해 매출만 각각 95억원과 124억원에 달했다.
위프위프는 해당 회사 직원들이 허위로 사용후기를 작성해 올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다 적발됐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소속 직원들이 “정말 저렴하게 잘산거 같아요”, “소재도 너무 부드럽고 예쁘네요” 등 185개의 허위 사용후기를 작성해 쇼핑몰해 등록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이 기간동안 소속 직원들은 3651개의 허위 상품 문의글을 작성해 쇼핑몰에 등록하기 까지 했다.
상품에 대한 문의글은 다른 소비자들이 제목만 볼 수 있고 내용을 보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제목에는 ‘상품문의’, ‘문의드려요’ 등과 같이 정상적으로 작성하고 내용은 ‘zzz’, ‘ㅋㅋ’ 등 의미없는 내용으로 작성해 마치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것 처럼 위장했다.
청약철회를 하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한 행위도 적발됐다. 엔피오나는 청약철회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반환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포장비, 포장인건비 및 검품포장비 등의 명목으로 총 476회에 걸쳐 각 1000원을 추가로 부담시켰다.
또 엔피오나와 위프위프 업체 모두 화이트 색상 제품류나 액세서리류, 세일상품 등이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임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안내해 소비자를 기만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앤피오나는 소비자가 재화를 반품할 경우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해야하지만 해당 인터넷 쇼핑몰에서만 사용가능한 적립금으로만 환불해준다고 안내했고 위프위프도 상품을 받은 7일 이내인 경우 청약철회가 함에도 2일 이내에 만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등 소비자를 속여온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다른 사업자들의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효과가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인터넷 쇼핑몰 운영 업체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들업체들의 법위반 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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