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한강구간에 설치된 준설토 적치장들이 가설방진막과 소음방지막 등을 설치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4대강범대위)는 지난달 19일부터 27일까지 4대강 사업 한강구간에서 운영 중인 16곳의 준설토 적치장을 조사한 결과, 15곳에서 가설방진막과 소음방지막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31일 밝혔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이나 진동을 발생시키는 건설 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를 실시할 경우 방음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소음방지막이 단 한 곳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월 최종 통과한 ‘한강 살리기 적치장 개발사업 사전환경성검토서'에는 공사 중 발생하는 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음패널 위에 1m 정도 높이의 방진막을 설치하기로 돼 있으나 이 역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기 여주군 강천면 적금리에 있는 적치장의 경우 40여m의 일부 경계부에만 가설방진막이 설치돼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정부가 폐수배출시설인 골재선별기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4대강 사업 한강구간 준설토 적치장 16곳 중 13곳은 식수원 보호를 위해 지정된 '수변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폐수배출시설이 들어설 수 없음에도 여주군이 준설토를 골재로 가공하기 위해 골재선별기 설치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4대강범대위는 "여주군이 지난 2월12일 국무총리실과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에 '13곳 적치장이 수변구역에 있어서 준설토를 골재로 가공하기 위한 작업을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적치장 위치를 변경하거나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강 살리기 정비사업 관련 정책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4대강범대위 관계자는 "국토해양부는 적치장을 운영하기 전에 관련법에 따라 적치장 외곽 경계부에 방진막과 방음막을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며 "결국 이 공사 운영은 불법"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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