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들의 합병시 경쟁심사와 관련한 법규정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은행산업 경쟁정책 관련 법규정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이미 국내 은행들이 대형화돼 있고 추가 인수 합병이 일어날 수도 있어 은행 합병이 은행산업의 경쟁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위원은 "은행 합병의 경우 금산법에 따르면 허가 당국인 금감위가 은행합병의 실질적 경쟁제한성 여부를 공정위와 협의하게 돼 있는 반면 은행합병에 따른 ‘효율성 증대’효과를 검토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어느 기관에서 이를 검토해야 하는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경우 은행합병에 따른 효율성 증대효과 분석은 감독기관인 금융감독당국이 전문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위가 은행합병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해 금감위에 제시하면 금감위가 효율성 증대효과까지 고려해 합병허가를 하고 여기에 공정위가 이의가 있을 경우 소송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이 위원은 아울러 "금융회사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 관련해 공정위와 금감위간 중복규제 가능성이 해소돼야 한다"며 "금감위의 경우 규제근거가 되는 구체적 법령이 없는 상태이므로 이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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