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임직원들 ‘대출금리 편법 조작’ 혐의 부인

홍성민 / 기사승인 : 2013-11-19 09: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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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홍성민 기자] 대출 가산금리를 편법으로 인상해 300억원대 이자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기소된 외환은행 전 부행장 권모(59)씨 등 임직원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권 전 부행장 측 변호인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천대엽)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외환은행이 약정 대출기간 중 가산금리를 인상한 것은 대출자 신용등급 변경이나 담보·보증 조건 변경 등 합리적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며 “가산금리를 임의로 변경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권 전 부행장 등 임직원들은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321개 영업점의 내부 전산시스템에서 총 1만1380건의 대출 가산금리를 무단 인상하는 방식으로 303억원의 대출이자를 과다수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인은 이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가산금리 변경은 여신 세칙에도 규정된 합법적인 변경”이라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금리인상의 사유가 없었음에도 대출 금리를 올렸던 농협 금리 조작 사건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인상 사유가 있었다면 추가약정서 작성이나 통지가 없었더라도 금리인상은 정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이번 사건은 외환은행 본점이 무리한 금리인상 정책을 펼치며 이자수익을 챙기기 위해 가산금리를 일방적으로 인상한 사건”이라며 “본점 차원에서 가산금리 인상에 대한 결과를 영업점 성과 평가에 반영하는 등 농협 사건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금리를 변경하려면 추가 약정을 맺거나 통지를 해야 하지만 외환은행은 규정을 무시하고 고정된 가산금리를 변경해 대출자가 내지 않아도 되는 이자를 더 내도록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 준비기일은 내년 1월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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