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최병춘 기자] 화승그룹이 계열사 임원들의 도를 넘은 비리혐의로 비판의 대상이 됐다. 화승그룹 계열사 임직원이 납품업체로 수 년간 억대의 금품을 월급처럼 받아 챙기면서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납품업체와 거래를 끊는 등 압박을 가하는 속칭 ‘갑질 횡포’를 벌여온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외사부(나찬기 부장검사)는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화승그룹 계열사인 화승R&A와 화승소재 임원 5명을 적발, 4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화승R&A는 화승그룹의 계열사이지만 실질적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납품업체 대표 등 1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화승그룹 계열사 임원 5명은 지난 2008년부터 약 5년간 납품업체로부터 12억5천여 만원을 받아 챙겼다.
화승R&A 전무이사였던 A(50·구속)씨는 이사 B(51·구속)씨, 화승소재 이사 C(51·불구속)씨 등과 공모해 2008년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모 납품업체로부터 4억7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는 등 납품업체 3곳으로부터 고급승용차와 현금 등 5억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돈을 받아 B씨와 C씨 등 2명에게 100만~200만원씩 나눠주기도 했다. 구속기소된 이사 이씨는 자신의 부인계좌로 매달 300만원씩 받는 등 4개 업체로부터 모두 6억 6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화승R&A 이사 D(48·구속)씨는 2008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납품업체 3곳으로부터 2억8천만원을 받았고 일부 금품을 E(50) 이사에게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이사는 다른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금품 일부와 D이사로부터 받은 돈을 전무였던 A씨에게 상납하는 등 임원들간 상납구조도 드러났다.
이들은 납품업체를 설립해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납품하도록 하고 대답하게 월급처럼 매달 수표 또는 계좌로 금품을 받아 챙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납품업체에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한편 이렇게 받은 돈으로 부동산과 주식, 명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회사 임원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지 않은 일부 납품업체는 회사 측의 일방적인 거래중단으로 거액의 빚을 져 부도가 나기도 하는 등 극심한 횡포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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