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 최대 딜러 ‘한성차’, 27억원 탈세 ‘의혹’

최병춘 / 기사승인 : 2013-11-25 13: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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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매각시 ‘영업권 가치’ 누락, 추징 세액은 약 52억"

[토요경제=최병춘 기자] 메르세데스-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인베스트먼트가 매각 과정에서 27억원을 탈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25일 (주)한성자동차가 (주)한성인베스트먼트(구 한성자동차)로부터 매각되는 과정에서 벤츠 딜러권의 가치를 빠뜨리는 방식으로 27억 원 가량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세법을 적용할 경우, 이들이 추징하게 될 금액은 약 52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았다.


한성자동차는 2012년을 기준으로, 52%의 판매점유율을 갖고 있는 벤츠코리아의 최대 딜러다.


민 의원은 “벤츠코리아의 최대 딜러인 (현재)(주)한성자동차는 ㈜한성인베스트먼트가 바뀐 회사로 한성인베스트먼트는 (과거)(주)韓星自動車가 바뀐 회사다”며 “쉽게 말해서 서로 바꿔치기를 한 셈”이라고 전했다.


㈜한성 인베스트먼트는 2006년 6월 24일 현재의 한성자동차와 과거 한자 명의 벤츠사업부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시, 2006년 7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사업부 자산 및 부채를 장부 가액인 78억원에 매각했다.


벤츠 딜러 사업은 임포터인 메르세데츠벤츠코리아로부터 딜러쉽을 획득해야만 영위할 수 있는 독점적인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97억원 수준으로 추정된(2006년 기준) 영업권 가치가 포함돼야 하는데 이게 누락됐다는 것이 민 의원측 주장이다.


한성 인베스트먼트㈜가 해당 사업부를 양도한 2006년의 1월부터 6월까지의 영업이익은71.6억원이다. 이를 1년간의 영업이익으로 환산한다면 143억원(=143억 2,848만원)이다. 이를 근거로 미국방식의 영업권 평가를 한국에 적용할 경우 143억원의 6배~7.5배에 해당하는 860억원~1,075억원까지 평가될 수 있다.


민 의원은 “2006년 당시 ㈜한성인베스트먼트가 ㈜한성자동차에게 벤츠 딜러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계산했어야 하는 영업권 가치를 관련 세법에 입각하여 분석하면 97억원 상당이다”며 “이에 근거해서 당시 납부했어야 하는 세금은 27억원이었고 현재 시점에서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다면 가산세를 포함해 약 52억원의 세액을 추징하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 한성자동차는 벤츠 사업부를 인수한 이후 1년 만에 78억 원의 매각 대금을 회수했음은 물론 이후 5년동안 연평균 10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


또 민 의원은 영업권 가치를 누락해 매각 한 것을 두고 ‘헐값 매각’이라고 지적하며 경영진에게 업무상 배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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