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LG화학·효성 등 합성수지 가격 담합 '유죄'

최병춘 / 기사승인 : 2013-11-26 09: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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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대한유화공업 등 5개사 파기환송심서 벌금형 선고

[토요경제=최병춘 기자] 합성수지 담합혐의를 받았던 SK(주), 대한유화공업, 대림산업, LG화학, 효성 등 5개 회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25일 11년 동안 합성수지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들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합성수지 가격 담합 행위에 유죄를 인정하면서 SK(주)에 벌금 1억5000만원, 대한유화공업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과 LG화학, 효성에 각각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담합을 합의한 일시와 장소, 참석자, 합의내용 등이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시장의 공급 과잉이 심해져 담합을 하게 됐고 이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업체는 1994년 4월부터 2005년 4월까지 고밀도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등 합성수지 제품 판매가격을 매월 협의해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지만 지난해 9월 대법원은 “공소사실에 범행 시작점과 종료시점이 특정돼 있고 각사의 영업직원들이 매월 가격을 합의했다는 구체적 내용이 공소사실에 포함됐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접으로 파기환송했다.


한편, 지난 9월 파기환송심에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화케미칼과 삼성토탈도 각각 5000만원과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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