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수정 기자] 올해부터 보험사들은 보험금 가지급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원리금 상환일자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보험금 가지급 제도는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의료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추정 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약관 개정은 현재 보험금 가지급을 임의 규정으로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동안 각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제공하는 안내장에 보험금 가지급금에 대한 내용을 명시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에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을 받은 소비자를 위한 제도개선도 올 상반기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대다수 은행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은 최초 대출일자로 정해진 상환일자의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변경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제도개선 추진으로 소비자가 상환일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한 제한 규정(변경 후 1년 내 재변경 금지 등)을 두는 방식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터넷뱅킹 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수수료 부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팝업창 등을 통해 안내하는 내용도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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