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는 구자엽 LS전선 회장과 구자용 E1회장,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 등이 서울 강남세무서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과세액 계산에 일부 실수가 있었을 뿐 대부분의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 했다.
재판부는 과세당국이 이들에게 부과한 세금 117억8000여만원 중 92억4000여만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 회장 등이 실제 주당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주당 10원에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볼 수 있다”며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시 주식가격이 실제보다 높게 책정됐다”는 구 회장 일가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당 2898원을 기준으로 산정됐던 세금을 주당 2418원으로 다시 평가해 계산했다.
이에 따라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구 회장은 부과된 증여세 42억4000여만원 중 33억여원을, 구자용(59) LS네트웍스 회장은 33억7000여만원 중 26억6000여만원을, 허남각(76) 삼양통상 회장은 증여세 41억7000여만원 32억 8000여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재판부는 또 주식을 양도받았던 구자훈(67) LIG손해보험 회장 등이 종로·용산·강남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도 당시 주식 가액을 다시 계산한 뒤 대부분의 양도소득세를 인정했다.
따라서 구자훈 회장은 1억3000여만원, 故구자성 전 LG건설 사장의 처 이갑희씨는 3억8000여만원, 구 전 사장의 자녀 3명은 20억6000여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게 됐다.
재판부는 “양도인들은 LIG그룹의 지배주주 일가이고 허 회장은 GS그룹의 지배주주 일가로서 양도인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이 2008년 해당 주식을 2만4700원에 양도한 점등을 고려하면 주가가 주당 10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행법상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데 이들은 4~5촌 지간으로 양도인들과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했다고 봐야한다”며 “다만 과세당국이 1주당 가격을 2898원으로 매겼지만 당시 주식 가치를 고려할 때 주가는 주당 2418원이 적정하므로 이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주주인 구자엽 회장과 구자용 회장에 대해서는 3143원으로 할증된 가격이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앞서 과세 당국은 구 회장 일가가 2005년 3월 당시 럭키생명보험 주식을 주당 10원에 거래한 것과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주식을 넘겨준 것은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과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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