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경우 강제노동과 식량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결사·표현·이동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약당하고 공개처형도 크게 늘어났다며 우려를 표했다.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AI)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1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앰네스티는 “현 정부가 들어선 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일부 중대 인권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고, 행동하지 않아 독립성과 권위가 훼손됐다는 비난을 받았다”며 “상임·비상임위원들 및 전문위원들이 사임했고, 그 직책에 새롭게 임명한 인사는 정치적 동기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거나 평화적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는 개인을 자의적으로 기소하기 위해 국가보안법(1997년 개정)의 모호한 조항을 이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났고 주장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0년 8월 현재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사람은 106명, 수감된 사람은 13명이다. 또 같은해 말 현재 평화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혐의로 수감된 사람은 최소 7명이다.
앰네스티는 정부가 천안함 침몰 조사보고서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서한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낸 참여연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과 미국산 쇠고기 위험성을 과대 포장했다는 이유로 피디수첩 PD 4명과 작가 1명을 체포한 것 등을 예로 들며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앰네스티는 아울러 한국 정부가 평화적으로 시위할 자유를 억압했다고 강조했다.
앰네스티는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10월1일부터 ‘경호안전구역’ 내 시위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했다”며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대다수 징집 군인들로 구성된 전투경찰이 대규모 배치됐고 G20정상회의 반대 시위를 통제하기 위해서 접촉시 작열감을 유발하는 캡사이신액을 동원했다”고 설명했다.
또 “양심에 따라 현역복무를 거부하거나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수감된 사람은 11월 현재 965명”이라며 “이주노동자 수천명도 강제 출국됐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경우 당국의 늑장대처로 매년 5세 미만 영유아 4만여명이 극심한 영양실조에 걸리고 이 중 2만5000명은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북한에는 정치범 수용소가 최소 6곳 있으며, 정치범 수감자들은 강제노동과 식량·의료비스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은 위반 행위로도 처형당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를 지켜보도록 강요 받았다고 앰네스티는 전했다.
앰네스티는 “북한은 계속해서 사형을 집행하고 있으며 일부는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일부는 비밀리에 진행돼 최소 60명이 공개 처형당했다”며 “군수공장 노동자 정모씨의 경우 불법 중국 핸드폰을 통해 몇 년 전 남한으로 탈북한 친구에게 쌀값과 기타 생활상에 관한 정보 등 기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당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공개 처형은 지난해 발표 당시 7명이었으나 1년 사이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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