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 김승연 회장 징역 1년6월 실형 선고

토요경제 / 기사승인 : 2007-07-02 00:00:00
  • -
  • +
  • 인쇄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실형 안타깝다"

'보복 폭행'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을 폭행한 피해자를 찾아가서 통상적인 훈계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등 상식과 법치주의를 따르지 않고, 직접 폭력을 행사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회적 지위와 재력, 회사조직을 범죄에 악용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사적 보복을 위해 대기업 회장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폭행에 적극 개입했고 도움을 전혀 청할 수 없는 인적이 드문 야산 공사장으로 데려가 도구를 이용해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S클럽에 데려가서도 아들로 하여금 폭행하도록 한 점 등 범죄의 수단과 방법, 내용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의 전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죄가 가장 크고, 범죄의 위반의 정도가 중하며 방법이 폭력적이고 위험성도 크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쇠파이프와 전자충격기 등의 사용 혐의에 대해 "직접 등을 맞았다는 피해자 조모씨의 일관된 진술과 전자충격기로 위협을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 119 신고와 본안 수사보고서 내용에 비춰 청계산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들의 등을 때리고 전자 충격기로 피해자들을 위협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폭력배 동원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폭력배 동원을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수사 단계 초기에서는 청계산에 간 적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가 구속 이후 혐의를 시인하고, 법정에서 다시 여러차례 진술을 번복했다"며 "보복 폭행이라는 사건의 성격, 범행에 나타난 피고인의 법 경시적 태도 등에 비춰 회사의 경영에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화그룹 경호실장 진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사건 당시 폭력배를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한화그룹 협력업체 D토건 대표 김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G유흥주점 사장 장모씨에게는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화 그룹 고위 관계자는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냈는데도 정상참작이 안 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항소여부는 김 회장의 변호사들과 의논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여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 측 대리인 우의형 변호사는 "선고 결과가 의외다. 변호인단과 재판부의 시각이 상당히 다르다"며 "재판부가 사건의 진실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변호인단은 우발적인 단순 폭행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혀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