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 관계자는 15일 “이번 합의는 소송으로 담합 여부를 최종적으로 다투는 대신,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이 합의 한 것”이라며 “지난달 원고 측과 합의하고 법원에 합의 예비승인을 신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6년 3월 경쟁사들과 담합해 국제선 화물기 유류할증료의 가격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화물·여객 가격 담합 혐의를 조사한 결과, 대한항공에는 3억 달러(약 3355억5000만원), 아시아나항공에는 5000만 달러(약 559억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또 대한항공은 미주노선 여객기 항공료 잠합 혐의로 미국에서 승객들에게 집단소송을 당해 6600만달러(약 727억원)을 지급키로 하고 원고 측과 지난해 합의한 상태다.
한편, 대한항공은 캐나다에서도 화물과 여객운임 담합 혐의로 여러 건의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해 캐나다 정부에 화물운임 담합과 관련해 550만 캐나다달러의 벌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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