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일병 사건 관련 군사법개혁 입법 추진

유명환 / 기사승인 : 2014-08-07 10: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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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인사·사법기관 독립성 강화 위해
▲ 6월 24일 제326회 국회(임시회) 본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상민 신임 법사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토요경제=유명환 기자] 이상민 국회법사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윤일병 집단 구타 사망사건과 관련한 후속대책으로 군사법개혁 관련 입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최근 군장병구타사망사건, 총격사건 등 일련의 군사고가 국민적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어 군사법개혁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법치국가, 민주주의국가로서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검찰 내부조직과 재판의 공정성 등이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초동수사단계에서부터 일반 사회에서 적용되는 투명성과 공정성, 객관성이 담보되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군사법개혁 입법이 통과 될 경우 군사법원 및 군검찰 소속을 각급부대에서 국방부로 일원화하고 군판사·군검사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군사법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해 헌법상 기본권인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를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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