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을 두고 긍정적 효과 이면에 우려 섞인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주택을 매매할 때와 마찬가지로 전세나 월세 거래시에도 일정기간내에 실제 거래된 가격을 해당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것이다.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떠오른 때는 지난해다.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서 나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월세 계약시 30일 이내에 임대 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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