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유명환 기자] 금융감독원은 14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임영록 KB금융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이는 KB금융에 대한 제재가 두 달정도 연기되면서 경영공백 상태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에 따른 빠른 조치다.
임 회장은 주 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내분과 개인정보 유출의 책임을,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도쿄지점 부실 대출과 전산기 교체로 중징계 통보를 받았다.
금감원은 당초 통보한 대로 임 회장과 이 행장에게 중징계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임 회장이 14일 제재심에서 전산시스템 교체와 관련된 내부통제 부실건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징계를 받게 될 수도 있다”면서도 “최종 결론은 제재심이 끝나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재심의위원 과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중징계가 결정될 지는 미지수다.
제재심의위는 금감원 수석부원장과 금융위원회 국장, 금감원 법률자문관, 민간위원 6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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