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수정 기자] 효성그룹 조석래(79) 회장이 법정에서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고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를 부인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열린 조 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 기일에서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조세포탈 부분으로 기소된 부분은 과거 정부정책 때문에 누적된 부실을 해결하고 차명주식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조세를 포탈할 의도는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 2003년부터 10여년간 8900억원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37억원을 포탈하고, 2007~2008년 ㈜효성의 회계처리를 조작해 주주 배당금 500억원을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내외에서 임직원이나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수천억원대의 효성 및 화학섬유 제조업체인 카프로 주식을 사고팔아 1318억원의 주식 양도차익을 얻고 소득세 268억원을 포탈한 혐의다.
아울러 해외 법인 자금 690억원을 횡령해 개인 빚이나 차명으로 소유한 회사 채무 변제 등에 쓰고, 자신이 관리하던 페이퍼컴퍼니가 효성 싱가포르 법인에 갚아야 할 채무를 전액 면제토록 지시해 회사측에 233억원의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도 있다.
5일 조 회장 측 변호인에 따르면 배임 혐의 역시 누적된 회사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경영상 필요한 일이었지 개인이익을 위해서 했던 일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70억원대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사장 측 변호인 역시 “공소사실에 나타나 있는 거래관계를 맞지만 조세포탈에 해당된다는 점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다만 검찰의 수사 및 증거기록을 검토하지 못해 회사 자금 16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추후에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조 회장이 최근 전립선 암 진단을 받고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조 회장의 건강상태에 무리가 없도록 의료진과 협의해 적절한 공판 기일의 빈도나 시간을 알려달라”며 6주 뒤인 내달 17일에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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