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유명환 기자] 한국석유관리원과 한국소비자원이 협업해 석유불법유통 등 국민서비스에 대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석유관리원은 지난 4월 소비자원과 ‘석유거래 0부문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석유불법유통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구제, 석유관련 제품의 시장조사, 제도개선에 앞장섰다.
양 기관은 가짜석유, 정량미달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구제 사업을 추진해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소비자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이를 제도화 시켰다.
또한 가짜석유와 정량미달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발생에 대해 ▲신고접수 ▲현장검사 ▲피해구제를 위한 증거확보 및 상담 ▲사후관리 부분은 석유관리원이, ▲합의 ▲분쟁조정 ▲소송지원 등은 소비자원이 각각 맡아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같은 서비스로 지난 10월말까지 피해구제 신청은 3건이 접수됐으며 250만원의 차량 수리비 배상이 이루어지는 성과를 냈다.
석유관리원은 “양 기관이 각자 보유한 역량이 협업을 통해 큰 시너지효과가 나타난 만큼 향후 교육 및 정보제공, 시험검사 등 협력범위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석유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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