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조선 3사, 임단협 갈등…파업으로 가나

유명환 / 기사승인 : 2014-11-08 16: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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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노조 파업 찬반투표 과정 불법성 제기…노조, “법적 대응할 것”

[토요경제=유명환 기자]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상안에서 협의점을 찾지 못한 체 양측간 입장만 확인했다.


만약 이대로 노사간 교섭 타결점을 찾지 못한다면 20년만에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8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인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삼호중공업 노조는 올해 임단협 노사 잠정합의안을 안건으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했으나 부결됐다.


현대미포조선은 조합원 2911명 중 95.8%인 2790명이 투표에 참여, 찬성률 42.1%(1175명)로 절반을 넘기지 못해 합의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반대 1597표(57.2%), 기권 31표(1.1%), 무효는 17표(0.6%)다.


현대삼호중공업 노조 역시 조합원들에 반대로 인해 올해 임담협이 잠정 중단됐다. 이날 현대삼호중공업 노조 조합원 2515명이 참여한 찬반투표에서 찬성률이 32.5%(651표)에 그쳤다. 반대는 1350표(67.3%), 무표는 4표(0.02%)가 나왔다.


이로 인해 현대중공업 조선 3사의 올해 임단협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애초 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측의 올해 2분기와 3분기에 3조2272억원 규모의 영업손실이 누적된 상황에서도 파업을 강행한 것에 대해 정치권과 지역 사회에서는 노조의 이기심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특히 현대중공업 사측이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 과정에 불법성이 있다’며 노조측을 압박하자,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 예정됐던 2시간짜리 부분파업을 유보하기로 전날 결정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공문을 통해 지난 9월23일부터 사흘간 예정돼있던 파업 찬반투표(총회) 기간을 한 달간 연장한 후 파업을 가결한 것에 대해 “조합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무리한 쟁의행위”라며 “부분파업은 적법성을 상실한 행위로 사법부의 판단을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먼저 사측과 잠정합의안을 낸 다른 계열사들이 임금 수준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만을 넘어서지 못하고 찬반 투표가 부결되면서 다시 현대중공업 노조의 파업은 다시 힘을 받게 됐다.


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일부 조합원들은 노조가 회사 상황이 어려운 데 파업에 돌입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으나, 파업을 준비하고 있던 조합원들의 실망감이 컸다”며 “이날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의 찬반 투표 부결에 따라 현대중공업의 교섭 결과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결국 현대중공업 노사의 교섭 결과가 다른 조선 계열사의 임금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노사 협상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사측의 투표 방해 행위에 대해 고소하는 등 사측을 압박하고 나섰다. 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사측에서 문제 삼고 있는 투표 과정의 적법성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노조 측에서도 사측을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조합원들에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말 동안 내부 논의를 거쳐 다음 주께 쟁대위를 열고 교섭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삼호중공업 노조 집행부도 내주 쟁대위 개최를 통해 교섭 진행 여부에 관해서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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