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家, 끝모를 ‘형제의 난’ 박찬구 회장…형 박삼구 회장 고소

유명환 / 기사승인 : 2014-09-03 09: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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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억원 CP 사들이게 해 막대한 피해 끼쳤다”
▲ 3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왼쪽)이 형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을 4000억 원 대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토요경제=유명환 기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형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수천억원대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찬구 회장이 4000억원대 배임 혐의로 형 박삼구 회장을 고소한 사건을 조사부(부장검사 장기석)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찬구 회장이 제출한 고소장에서 “지난 2009년 박삼구 회장이 재무구조가 악화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CP(기업어음) 4200억원어치를 그룹 계열사들이 사들이게 해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명의로 발행한 4200억원어치 CP는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아시아나, 대한통운 등 12개 그룹계열사가 모두 사들였다.


하지만 2009년 말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CP의 신용등급은 C등급으로 추락했다.


검찰은 고소장 내용과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뒤 박찬구 회장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회장은 지난 2006년 대우건설 인수에 대한 서로간 의견차로 갈등을 빚다 2009년 그룹 경영권을 두고 각종 상표권이전등록 소송 등 다양한 민·형사상 소송전을 벌여 ‘형제의 난’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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