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금융감독원]](/news/data/20190808/p179590492703056_679.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7년 3월 도입한 비청산 장외파생품거래 증거금 제도가 국제기준에 맞게 차질 없이 이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단, 거래규모가 70조 미만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도입 시기를 1년 늦춘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거래규모가 70조 미만인 금융사에 대해서는 도입 시기를 당초 2020년 9월에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이행시기를 2021년 9월로 1년 연기하기로 했다. 이는 채무 불이행 시 손실을 상쇄할 수 있는 담보 자산을 확보해 위험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제도는 약 19개 금융회사에 적용된다. 비청산 장외파생 거래규모가 70조원 이상인 금옹회사는 당초 계획대로 2020년 9월 1일 개시증거금 교환을 시작한다. 지난 2018년 약 35개 금융회사가 2020년 9월 1일부터 개시증거금을 교환하게 된다.
또한 비청산 장외 파생 증거금 교환 제도 도입 시기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비청산 장외파생 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를 이달 중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증거금 교환의무를 법상 의무로 규정하고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중앙청산대상 장외파생상품을 확대해 개시증거금 제도 시행에 따른 중앙청산 수요증가에도 대응키로 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와 국제증권위원회(IOSCO)가 비청산 장외파생 거래규모가 80억 유로(11조원) 이상인 기업에게는 1년을 늦추고, 500억유로 이상인 금융회사에 대한 이행시기는 원래 일정대로 시행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거래 당사자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해 거래 상대방의 신용과 시스템 리스크를 축소하고 CCO 청산을 유도하는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을 중심으로 장외파생상품 시장제도 개선이 논의됐다. 특히 G20은 중앙청산소(CCP)에 의한 파생상품 거래로 유도하기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거래에 증거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하고 거래규모에 따라 이행시기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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