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17일까지 영업정지

박진호 / 기사승인 : 2014-09-11 09: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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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박진호 기자] SK텔레콤이 11일부터 17일까지 1주일간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1주일 동안 신규가입과 번호이동이 금지되고 기기변경만 가능하다. SK텔레콤은 불법보조금에 대한 제재조치로 1주일간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전체회의를 통해 지난 5~6월 불법 보조금 투입에 대한 처분으로 이동통신 3사에 총 58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기간 과열 주도사업자로 지목돼 과징금에 각각 30%, 20%씩 추가 가중됐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영업이 정지됐고, 이 기간 동안 2만 6000여명의 가입자를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SK텔레콤은 11일부터 실시되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맴버십 혜택을 늘리고, 기존 가입자를 위한 기기변경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결합상품을 통해 가입자의 이탈을 최소화 시키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의 영업정지 기간 중에 통신사의 보조금이 대량으로 투입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실제로 지난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보조금 대란은 벌어지지 않았다.
특히 이러한 흐름은 다음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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