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정오부터 담배 사재기시 최고 5천만원 벌금

유명환 / 기사승인 : 2014-09-12 11: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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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있다”
▲ YTN 보도화면 캡처

[토요경제=유명환 기자] 담뱃값 인상에 사재기가 기승한 가운데 정부가 오늘(12일) 정오부터 담배를 대량으로 구매할 경우 최고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시장 확립을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이날 정오부터 담뱃갑이 인상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 고시를 어길시 물가안정에 관란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다.


담배의 매점매석 행위란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판매를 기피하는 것을 말한다.


제조·수입판매업자의 경우 올해 1∼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35,900만갑)의 104%(37,300만갑)를 초과하면 고시 위반이 된다.


이와 관련 한국 담배소비자협회 최비호 정책부장은 “현재 담뱃값 인상안이 국회에서 통과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르게 고시했다”며 “이는 사회적 공포 분위기를 조정하가 위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정부 고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식료품 업계가 1000월~ 2000원 가량 가격 인상을 했을 때 아무런 말도 없는 것에 반해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만 이중적인 잦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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