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신청 골라받은 CU, 3일만에 '업계최초' 휴무자율화 도입?

김자혜 / 기사승인 : 2019-08-14 17: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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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업계 최초 가맹점주에 '명절 휴무' 자율 권한
신청 가맹점에 받아 운영..휴무 지원금 중단 없어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편의점 CU가 '업계 최초 명절휴무자율화'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최근 CU는 가맹점에 명절휴무신청 가맹점에 제한을 두고 휴무신청을 골라서 받았다는 의혹을 샀다. 편의점업계에서는 이같은 대응이 아이러니하다는데 입을 모은다.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편의점 업계 최초로 설·추석 명절에 휴무를 원하는 가맹점을 위해 ‘명절 휴무 자율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CU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로 표준계약서 내 들어있던 항목을 업계 최초로 시행하는 사례"라며 "올해 전체 점포의 약 10%가 명절휴무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최근 이와 관련 문제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 11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CU는 명절 휴무자율화를 도입했는데, 휴무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제한 기준을 둔 것이다.


신청제한 기준은 '명절 당일 매출이 월평균 하루 매출보다 30% 이상 줄어든' 점포만 신청을 받는 내용이다.


즉 매출이 상대적으로 하락한 매장만 명절에 쉴 수 있고, 고매출의 영업이 잘되는 매장은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CU 측은 "매출 저조점을 고려한 것이고 신청은 자율적으로 받는다"는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편의점 가맹점은 영업본부로부터 관리를 받고 있어 사실상 을의 입장에 가깝다. 갑이 제시한 기준을 완전히 배제하고 자율적인 신청을 한다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CU는 보도자료에서 "명절휴무자율화는 가맹점주 스스로가 고려해 설, 추석 휴무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가맹점의 권익 강화를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앞서 문제가 된 '신청 제한기준'이 유지되어서는 가맹점주의 권한이 자율적이지도 권익이 강화되지도 않는다. 이름만 '자율화'인 유명무실한 제도를 통해 CU 상생제도의 이력서 한줄을 넣는데 그칠 수 있는 것.


이와 관련 편의점 업계에서는 가맹점주로부터 명절휴무신청을 받는 제도가 기존에 없었던 제도도 아니라는데 입을 모은다.


한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본래 명절 휴무정책을 운영하고 있고 명절 전 신청을 받는다"며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협의를 진행하는데 영업본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건물자체가 휴무를 하거나, 가맹점주의 개인적 사정 등을 고려한 명절휴무는 운영해 왔다"며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전무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명절휴무제도가 편의점 기능 본질과는 다소 거리가 멀 수 있지 않느냐는 시각도 있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편의점은 편의성이 강조된 플랫폼이 아닐까 한다"며 "명절에는 많은 상업시설이 휴무를 하는데 명절에 편의점 까지 문을 닫으면 응급상비약이나, 기타 대체 상점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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