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전성오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증권사 직원의 임의매매와 과도한 회전매매(과당매매)행위가 쟁점이 된 분쟁조정 사건들에 대해 각 증권사가 투자자 손해의 80%와 70%를 배상하도록 결정․권고했고,각 당사자는 해당 결정․권고안을 수락해 분쟁 화해가 성립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조정 결정은 2011년 이후 증권업계의 영업 환경 악화로 임의․과당매매 관련 분쟁이 43% 증가 하는 등 투자자 피해의 적정한 구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의 책임비율을 종전보다 높게 인정함으로써, 직원의 임의․과당매매 행위로 취득한 수수료 등 수익의 상당부분을 고객에게 배상하도록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증권사 또한 직원의 불법적인 임의매매와 사적 일임매매를 근절할 선관주의의무를 인식하고 배상 권고안을 적극 수용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정 결정과 관련, 시장감시위원회는 임의매매 및 일임매매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해 투자자 및 금융회사의 주의를 당부했다.
임의매매 예방과 관련해 투자자는 거래 편의성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을 증권사 직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계좌 매매내역은 수시 점검하도록 권장했다.
또 임의매매 사실을 안 경우 즉각 이의를 제기하고 거래를 중단한 후, 분쟁조정기관에 상담하는 등 손실 확대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과당매매 예방과 관련해서는 정식 투자일임계약체결 없이 직원에게 거래 일체를 맡기는 사적 일임은 법령상 금지되는 만큼, 각 투자자는 사적 일임을 지양하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건전한 투자를 할 필요가 밝혔다.
또한 평소 거래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여 회전매매로 과도한 수수료가 발생했는지 체크하고, 과당매매가 의심될 경우 거래소 분쟁조정 센터에 조정신청을 통해 과당성 여부를 신속히 판단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각 증권사는 과당매매로 인한 수수료 수익이 결국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 직원에 의해 불법적인 사적 일임관계가 조장되지 않도록 내부 교육을 강화하고, 수수료 및 매매회전율 과다 의심계좌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점검과 제동장치를 마련해 과당매매로 인한 고객의 손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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