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257억원 국가귀속 결정

토요경제 / 기사승인 : 2007-08-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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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휘 등 10명 토지 156필지 귀속

지금까지 총 19명?320억…“조사 계속”

민영휘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10명의 친일재산 257억원 상당에 대해 제2차 국가귀속결정이 내려졌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친일재산조사위)는 지난 13일 서울 중구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영휘 등 10여명의 토지 총 156필지, 102만60㎡, 시가 257억원(공지시가 105억원) 상당의 친일재산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친일재산조사위는 지금까지 2차에 걸쳐 친일반민족행자 총 19명을 대상으로 310필지, 127만4965㎡, 시가 320억원(공지시가 142억원) 상당의 친일재산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국가로 귀속되는 친일재산은 이들이 러·일전쟁 개전시인 1904년 2월8일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해 현재 본인 명의로 남아 있거나 그 후손이 상속·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친일재산조사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기 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에 따라 제24차 전원위원회를 개최, 위원 9명이 전원 찬성해 국가귀속 결정을 의결했다.

제2차 친일재산 국가귀속 대상자는 한일합병의 공으로 귀족작위를 받는 등 친일민족행위를 한 민영휘, 민병석, 민상호, 박중양, 윤덕영, 이근상, 이근호, 이재곤, 임선준, 한창수 등이다.

한편 친일재산조사위가 국가귀속결정을 한 친일재산은 재정경제부에 통지하고, 재정경제부에서 관리청을 지정해 "국"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밝게 된다.

또 국가귀속이 결정된 친일재산은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를 위한 지원금 또는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되며 친일재산조사위의 국가귀속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장완익 친일재산조사위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특별법에 따른 친일재산 조사 작업을 계속해 친일재산임이 확인되는 재산에 대해 순차적으로 국가 귀속결정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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