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판매조직·자산운용확대로 제2의 도약 채비

오석주 / 기사승인 : 2008-11-17 10: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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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4천명 설계사를 대폭 확대, 콜시장 진출로 수익증대 기대

우체국보험이 최근 설계사조직 증강과 자산운용폭 확대 등으로 적극적인 시장공략에 나서고 있다.


여지껏 우체국보험은 직원의 직접영업에 대한 의존도가 컸었다. 지난 2006년 31조 5518억원, 2007년 27조8835억원의 보험 판매 실적을 기록, 이 가운데 우체국 직원이 직접 모집한 보험 판매 비율은 2006년 14조4502억원, 2007년 13조1097억원으로 각각 45.8%와 47.0%에 달해 직원들의 직접 영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다.


그러나 최근 우정사업본부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 보험영업 ‘푸쉬’가 문제시되면서 전국 2800여개 지사에서 영업을 진행할 설계사 인원을 기존의 4천여명에서 대폭 증강해 본격적인 시장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을 내놨다.


우정사업본부의 보험사업은 1929년 ‘조선간이생명보험’으로 시작, 1977년 농협으로 보험업무가 이관되긴 했지만 지난 1983년 우체국보험으로 사업으로 재개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감독강화로 보험업계의 ‘특혜시비’ 불식

지금껏 우체국보험에 대한 보험업계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었다. 우체국보험이 민영 보험사에 비해 `게임의 룰(rule)`이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업계간의 불화는 민영보험사들이 보험업법과 상법의 적용을 받는데 비해 우체국보험은 ‘우체국 예금보험에관한법률’과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등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우체국 보험의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결국 국가가 예금보장을 해주는 셈"이라며 "반면 생보사들은 연간 3900억원의 예금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우체국 보험과 가격경쟁이 쉽지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금융위가 유사보험의 감독권한을 금감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이러한 인식들은 다소 불식되어가는 분위기다.


우체국보험의 경우 개정안에 ‘매년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기관은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실질적인 감독권한은 기존의 지식경제부와 감사원에 남게 된다.


그러나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이 韓?美 FTA비준안에 따른 것으로 필요시에는 금융위가 주무당국과 협의해 개별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실질적인 감독강화로 보험업계의 불만을 해소하는 한편, 소비자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더욱 두터워지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최근 지식경제부가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우체국 사기 등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도 보험수익자가 적립된 금액의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허용, 우체국의 보험금이나 환급금은 무조건 압류를 금지해 오던 것을 다른 보험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제한적으로 압류를 금지하는 것으로 조항을 개정해 보험사들과의 간격을 좁혀 나가고 있다.


자산운용 규제완화로 수익증대 기대

보험사업부문의 수익개선을 위한 자산운용규제도 점차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달 들어 정부가 우정사업본부의 단기 보험적립금을 자금중개회사를 통해 은행이나 증권사에 대여할 수 있도록 운용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로써 우체국보험이 MMF(머니마켓펀드) 등에 넣어뒀던 수백억원의 단기 보험적립금을 보통 하루 500억원에서 많게는 1000억원까지 콜시장에서 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우정사업본부 자금운용팀 관계자는 "우체국 보험적립금의 운용 범위를 넓힘으로써 자금운용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게다가 최근에는 우체국보험적립금을 한국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할 수 있도록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이 개정됨으로써 자산운용영역은 더욱 확대된 상태다.


이 관계자는 “보험적립금의 잉여금 일부는 보험계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우체국보험 공익사업 ‘Kick Off’…소외계층 지원확대

여섯 살 때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진단을 받은 소원(가명·11)이는 3년간 힘겨운 항암치료를 받았다. 어른도 감당하기 어려운 병마와 싸우면서 머리카락이 빠졌다.


바뀐 외모 때문에 소연이는 친구들을 멀리했다. 학교도 빠졌다. 그러던 중 지난해 ‘우체국 한 사랑의 집’을 통해 미술치료를 받으면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암에 대한 분노, 불안, 두려움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다섯 달 동안 치료를 받은 소연이는 학교도 다시 다니고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평범한 학생이 됐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외계층들을 위해 우정사업본부는 올 한해 32억원의 예산을 들여 이들을 지원해왔다.


우정사업본부가 지난 9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원한 소외 이웃은 모두 6만 4천88명으로 이들에게 지원한 금액은 총 150억원에 이른다.


게다가 올해 지원액도 지난해 20억 원에 비해 12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공익사업이 신설되면서 지원액은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추세다.


본부에서 진행하는 공익사업은 △불우이웃 자매결연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지원 △장애인 암 치료비 지원 △무의탁 환자 무료 야간 간병 지원 △우체국 한 사랑의 집 운영 및 소아암 환자 치료비 지원 등을 포함해 크게 18개에 이른다.


특히 올해에는 국제결혼 가정, 농어촌 할아버지·할머니 손자가정, 노인·장애인을 집중 지원, 경제적 도움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다문화가족 가족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면서 “향후 조손 가정의 안정된 삶을 지원하는 현장중심의 공익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사업 건전성 유지 등 윤리강령 선포


최근 미국發 금융위기의 여파가 국내 금융시장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최근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예금?보험 윤리강령 선포식’을 개최, 우체국보험의 안전성 강화에 나서고 있다.


우체국예금보험 윤리강령은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사업의 건전성 유지 및 공정한 거래질서 준수 △최상의 상품과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 실현 △고객정보의 안전한 관리·보호 △직원 능력개발 및 복리증진으로 직원 삶의 질 향상 △청렴한 직무수행과 직원상호 존중의 조직풍토 조성 등을 담고 있다.


정 본부장은 “윤리경영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면서 “윤리의식 확립과 준법의식 고취로 사회적 책무와 국가?사회발전에 앞장서는 선진 우정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암 치료비 지원사업’ 전개

우정사업본부는 ‘장애인 암 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시각·청각 등 장애인들에게 장애인 전용 암 보장형 우체국보험상품인 ‘어깨동무보험’을 무료로 가입해주고 있다.


장애인 암 치료비 지원사업은 매년 11∼35세 저소득 가정 장애인 200여명에게 보험료를 대신 내줘 질병에 걸렸을 경우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올해에는 1억6000만원이 지원된다. 지난 2001년부터 우체국보험 공익사업으로 시작됐으며, 지금까지 11억원을 지원해 1600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보험에 가입된 장애인들은 암 진단시 1000만원, 암으로 입원 시 입원비 및 간병비뿐만 아니라 암치료 수술비로 30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20년 만기 시에는 만기급부금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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