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이젠 소비자 눈높이로…``

토요경제 / 기사승인 : 2008-11-17 10: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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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환 의원, '소비자 입장으로 개선' 내용의 개정안 발의

'이 보험특약에서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이란 관상동맥의 폐색으로 말미암아 심근으로의 혈액공급이 급격히 감소되어 전형적인 흉통의 존재와 함께 해당 심근조직의 비가역적인 괴사를 가져오는 질병이다.'


이같이 어렵고 복잡해 '암호문 같다'고 지적돼온 보험약관을 소비자 입장에서 평가·개선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조문환 의원(한나라당)측 관계자는 '금융감독당국이 보험약관에 대한 일반소비자의 이해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지적된 문제점을 보험사에 시정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밝혔다.


말하자면, 설계사 등 모집인이 고객을 상대로 약관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상품이해도와 관련한 체크포인트를 고객들이 작성, 이를 금융감독당국이 정기적으로 분석해 어려운 표현들을 쉽게 수정하도록 보험사에 시정명령을 내린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보험약관을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작성, 제시하고 있어 계약상대방인 소비자가 이해하기 매우 어렵다'며 '특히 까다로운 약관 때문에 사고를 당해도 계약자의 기대와 달리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문제'라고 밝혔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이해도 평가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은 보험업법 시행령에 추가할 계획'이라며 '일반인이 보험약관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면 금융당국이 시정권고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국정감사에서 '보험약관이 고객들이 이해하기에 난해하다'는 지적을 받은 만큼 이를 수정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조만간 국회와 논의해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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