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재판매와 관련한 두가지 사안을 앞두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통신위원회는 20일 KT 이동전화(KTF PCS) 재판매 사업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결정한다. 같은날 KT의 재판매 규제방안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도 개최한다.
통신위는 KT 재판매 위법 여부를 이번 회의에서 매듭지을 계획이다. 통신위는 지난달 9일 회의 이후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차원에서 논의가 마무리됐다"며 "이 의견청취를 바탕으로 8월 열리는 회의에서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통신위 심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KT 입장에서는 연간 1조원을 넘는 KT 2세대(2G) 재판매 뿐 아니라 향후 3G 무선 재판매 사업의 향배가 달라지게 된다.
실제로 KT는 자회사 KTF의 3G 올인 전략에 따라 지난 5월부터 3G 재판매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었으나 통신위 판결 지연에 발목이 잡혀 적극적인 사업을 펼치지 못했다.
KT 이동전화 재판매 위법행위 신고는 지난 2월 SK텔레콤과 LG텔레콤이 제기했다.
당시 두 회사는 KT의 비영업직 직원들이 이동전화 재판매 행위를 하고 있으며 KTF는 모회사인 KT에게 최혜조건의 망이용대가를 적용하는 등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 역시 KT로서는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다.
정통부는 서울 전경련 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개정안 내용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공청회는 KAIST 김재철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양환정 정통부 통신방송정책총괄팀장이 주제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또 유무선 통신사업자, 시민단체, 학회 등에서 10여명이 참석한다.
KT가 개정안 내용 가운데 특히 반발하는 부분은 중 재판매 의무사업자가 다른 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는 경우 일정 비율 이상 시장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
제한선은 개정안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의무사업자의 재판매 매출비중이 전체 시장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이에 대해 "KT의 재판매 사업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오히려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공청회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통신사들은 KT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밀어붙이고 있어 공청회 자리가 KT에게 편할 리 없다. 통신시장에 지배력이 있는 KT의 재판매가 시장왜곡 현상을 가져온 만큼 점유율 규제는 당연하다는 게 경쟁사들의 주장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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