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전 내얼굴 만천하 공개?”

토요경제 / 기사승인 : 2011-05-23 15: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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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초상권침해 피해 심각, 민사소송 제기시 면허제재 받아 일부 성형외과가 동의도 받지 않은 채 환자들의 신체 부위를 노출시켜 빈축을 사고 있다.
김성형(여·가명)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압구정 모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
병원 관계자는 “수술경과가 좋은데 환자분 얼굴 사진을 홍보용으로 병원 내에서 사용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물었다. 게다가 “동의하시면 코 수술까지 해드리겠습니다”라며 솔깃한 제안까지 내놨다.
김씨는 “얼굴 전체가 공개되는 것은 싫다”면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눈만 공개하는 것은 상관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후 바쁜 나날을 보내던 김씨는 해당 병원으로부터 보톡스 무료시술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달 초 병원을 찾았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다.
대기실에 김씨의 성형 전·성형 후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도 되지 않은 채 A4용지 크기로 전시돼 있었다.
게다가 사진 설명에는 ‘코와 턱 수술을 받았다’는 거짓말까지 씌어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컴퓨터 사진 보정 프로그램으로 코와 턱 부위를 수정한 흔적이 역력했다.
바로 사진을 떼어내긴 했지만 수치심 탓에 김씨는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을 울었다.
이와 같이 성형외과 측의 부주의한 행태로 피해를 보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피해자들은 성형외과와 병원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소송 대신 경찰 고소를 택할 경우에는 해당 병원과 병원장은 형법 307조에 의거해 명예훼손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홍정근 성형외과의사회 홍보이사는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초상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회원들을 상대로 홍보·계도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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