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상장규정 빠르면 4월 개정

토요경제 / 기사승인 : 2007-03-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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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회사 상장을 위한 증권선물거래소(KRX)의 상장규정이 빠르면 4월중 개정될 전망이다.

20일 금융감독 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KRX가 최근 상장규정 개정안 초안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해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큰 이견이 없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RX 관계자도 "내부의견 조율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어 이사회를 거쳐 확정하면 된다"고 전했다. KRX는 이달 중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통상 KRX가 상장 규정 개정안을 제출하면 금감위는 2개월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금감위는 생보사 상장 문제를 조기에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어서 빠르면 4월말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감위 비상임위원 일부가 임기만료로 교체되는 여파로 결정이 5월 초로 늦춰질 수 있다.


금감위 고위 관계자는 "생보사 상장을 위해 고쳐야 할 규정이 많지 않다"며 "개정안이 정식으로 제출되면 신속하게 결론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의 이같은 방침에는 윤증현 위원장의 임기가 오는 8월 끝나는 데다 생보사들의 공익기금 출연 논의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다. 규정 개정이 확정되면 18년을 끌어온 생보사 상장의 제도적인 준비는 끝나게 된다.

감독 당국과 KRX는 상장 규정 제35조에 포함된 '이익배분 등과 관련해 상법상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될 것'이라는 문구를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장자문위원회가 생보사를 주식회사로 결론 내린 만큼 '상법상 주식회사일 것'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상장자문위의 결론과 상장 규정 간 인과관계가 다소 모호해 별도의 조항을 두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편 KRX의 초안에는 해외 기업들의 국내 증시 상장을 돕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머니투데이/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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