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룡 의원, 첫 재판서 ‘뇌물수수’혐의 전면 부인

유명환 / 기사승인 : 2014-09-26 13:26:17
  • -
  • +
  • 인쇄
“공소사실 인정 못 한다”
▲ 철도 납품 비리에 연루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이 검찰에 구속된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토요경제=유명환 기자] 철도궤도 부품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현사합의 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조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 기일에서 조 의원은 “공소사실을 인정을 못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추후) 변호인을 통해 의견을 소상하게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 측은 최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인을 새롭게 선임했으며, 다음 공판준비기일 전까지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조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7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 측의 공소사실 입증 계획 및 향후 재판 진행 절차 등이 조율된다.


앞서, 조 의원은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처사후수뢰)로 지난 5일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국내 철도궤도 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납품 편의 등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모두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