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형규 기자] 대한민국 최초 제약기업인 동화약품이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로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검사)은 동화약품이 에이전시와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 등을 상대로 총 50억 7000만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준 혐의로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만 총 927명에 달하는 등 역대 최대 리베이트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동화약품 영업본부장 이 모(49) 씨와 동화약품법인을 불구속기소하고 뒷돈 3000만원~300만원을 받은 의사 165명을 기소했다. 또한 출국한 의사 3명을 기소중지했다. 의사 700여명은 받은 돈이 처벌 기준인 3백만원이 안 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모두 피하게 됐다.

현금이나 상품권을 직접주는 고전적인 리베이트부터 의사가 쓸 원룸을 빌린 뒤 월세를 대신 내주는 방법도 동원됐다. 또, 자사 의약품을 월 100만원 이상 처방한 의사 29명에게는 그 대가로 프랑스제 명품 지갑의 카탈로그를 제공했다. 해당 의사가 상품을 선택하면 직접 구매해서 건네는 수법을 사용했다.
동화약품은 리베이트 자금 마련을 위해 영업사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카드 및 현금 영수증을 회의나 식대 비용 명목으로 정산하는 등 허위 영수증을 이용했다. 일부 영업사원은 단골식당에서 허위 결제한 후 취소하거나 버려진 영수증을 주워 재활용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했다.
동화약품의 불법리베이트는 ‘전문의약품’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동화약품의 전문의약품 연평균 매출액이 800~9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이 가운데 5%가 리베이트 자금으로 사용됐다”며 “이는 고스란히 해당 약을 처방받은 환자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구조”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가 확인된 의약품은 약값 상한액을 최대 20%까지 직권으로 인하하고, 적발된 의사들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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