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서승렬 판사는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누설) 등으로 기소된 H타이어 중앙연구소 기술팀 전 과장 이모씨와 이 회사 직원 박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하기 위해 H타이어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H사에서 중국 산동성에 위치한 N타이어로 이직한 뒤 2006년 1월 이 회사의 대표로부터 "H타이어의 기술상 영업비밀인 '공장의 레이아웃 캐드파일'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고, 해당자료를 그대로 복사하거나 일부 수정해 N타이어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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