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박진호 기자] 통합진보당의 해산이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진행된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재판관 8(인용)대 1(반대)의 의견으로 정당 해산을 결정했다. 통합진보당은 지난 1948년 헌법 제정 이후 최초로 강제 해산 조치를 당한 정당으로 기록되게 됐으며, 지난 2011년 창당된 이후 3년여 만에 해산 절차를 밟게 됐다.
헌재의 이번 선고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중앙선관위는 정당법 47조에 따라 통합진보당의 등록을 말소하게 되며, 당의 잔여재산 50억원은 국고로 귀속된다. 대체정당 또한 금지되며 다른 정당에서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헌재는 이와 함께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에 대해서도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따라서 통합진보당 소속의 지역구 의원인 김미희(경기 성남 중원), 오병윤(전남 광주 서구을), 이상규(서울 관악을) 의원을 비롯해 비례대표인 김재연, 이석기 의원의 의원직은 모두 상실된다.
한편, 의원직이 박탈된 통진당 소속 의원 지역구 세 곳은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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