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박진호 기자] 헌법재판소로부터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통합진보당 당원 전체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통진당해산 국민운동본부는 19일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와 이석기 의원 등 소속 국회의원은 물론 당원 전체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만큼 국가보안법이 정하는 반국가단체 인 것이 밝혀졌다며 당원 전체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들이므로 처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단체인 활빈단 역시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와 당원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통합진보당 해체에 이은 후폭풍의 시작이라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당초 통합진보당의 해산 논란과 관련해 일부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1950년대의 독일을 예로 들며 대대적인 수사와 법정시바, 그리고 공안정국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당시 독일은 사회주의제국당(SRP)과 독일공산당(KPD)에 대해 정당해산이 내려진 뒤 약 20만명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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