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경선참여 선거인단 미반영 전대룰 의결

송현섭 / 기사승인 : 2014-12-19 16: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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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전대 대의원 4.5·권리당원 3·일반당원 및 국민 2.5 등 비율

[토요경제=송현섭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19일 당무위원회 회의를 통해 당초 전당대회준비위원회 합의안대로 2.8 전당대회 룰을 최종 의결했다.


▲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이 현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수현 대변인은 당무위가 이날 선거인단 비율을 대의원 4.5대 권리당원 3 대 일반당원 및 일반국민 2.5로 하는 전대룰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반당원 비율 2.5에는 국민대상 여론조사 결과와 당원에 대한 여론조사가 1.5대 1의 비율로 반영된다. 또한 야당은 권리당원 투표방법을 기존 ARS투표 및 우편투표 방식에서 ARS투표로 단일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당규를 승인했다.


◇ 유실·폐기의혹 명부분실 거듭 사과


아울러 이번 개정 당규에 따르면 2.8 전대에서 경선참여 선거인단 여론조사를 제외하는 것이 부칙에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는데, 이는 문재인 의원 지지세력으로 분류된 명부가 분실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고 여론조사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앞서 해당 명부는 작년 8월 당사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유실 또는 폐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박 대변인은 "해당 명부는 유효기간이 2년으로 올해 9월4일로 보관의무기간이 만료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경위를 불문하고 해당 명부를 당에서 책임감 있게 관리하지 못한데 대해 유감"이라며 "지난 경선에 참여한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한편 당무위는 최고위원회는 당헌 일부 개정으로 최고위는 당 대표 1명과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을 비롯해 지명직 최고위원 2명, 당연직 최고위원 1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당헌에는 당 대표의 당직 임명절차와 대상범위는 사무총장과 전략홍보본부장, 정책위의장 등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 당 대표가 최종 선임하도록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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