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규 전국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7개 금융관련협회 수장들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초까지 기획재정위에 참석해 한은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권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한 단독검사권 부여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 공동검사권 부여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확대 등 일부 한은법 개정안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행에 단독검사권을 부여한다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은행 설립인·허가 및 업무·재산상황 검사권한을 부여한 금융위설치법 및 은행법과 상충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 한은의 공동검사권 부여에 대해 "사실상 감독권이 이원화돼 중복검사에 따른 금융기관들의 업무부담과 비용이 크게 증가해 경영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의 역할과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강화 방안이 논의되는 만큼 국제사회의 논의결과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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