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태 중소기업청 차장은 2일 오전 11시20분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브링핑을 갖고,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중 인자 중 일정기간 성실 이행자, 금융기관 연체기록 보유자 등에 대해서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사업자당 1000만 원 한도 내 총 1000억 원 규모로 '자영업자 재기 특례보증'을 3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증지원은 한번 사업실패를 경험한 개인회생·신용회복 중인 사업자는 재기를 하고자 해도 제도권 금융지원이 원천 차단됨에 따라 물품구입·임대료 인상 등에 따른 급전이 필요할 경우 고금리의 대부업체나,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재차 악성채무의 늪에 빠지거나 회생·회복 프로그램에서 탈락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법원의 개인회생 판정을 받은 사람은 약 20만 명,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은 약 5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따른 신용회복진행자의 경우 약 30%가 중도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저신용자(신용 6∼10등급) 등 금융부문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은 최근 시행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다양한 특례보증 제도로, 상당부분 포용하고 있으나, 신용 최하위 계층인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중인 자, 금융기관 연체기록 보유자 등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미미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개인회생·신용회복 진행자 중 변제 계획에 따라 12회 이상 납입금을 정상 납부중인 소상공인으로 정했다.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기록 보유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되 현재 연체중인 자는 제외된다.
정 차장은 "지원대상이 가장 자금조달이 곤란한 서민계층임을 감안, 금융기관 창구에서 손실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적 대출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전액(100%) 보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청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증료도 평상시 보증의 절반이하 수준인 0.5%로 대폭 경감했으며,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년의 거치기간을 두고, 4년간 매월 균등 분할 상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협중앙회가 이번 특례보증을 전담취급하도록 협약을 체결, 6.7% 수준의 낮은 금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원이 필요한 자영업자는 전국 농협중앙회 각 지점(1133개)을 방문하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다.
정 차장은 이어 "정부는 이번 특례보증을 시행함으로써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돼 가장 큰 자금애로를 겪던 영세자영업자 2만여 명(평균 500만 원)에게 사업재기와 회생·회복 프로그램의 성공적 이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서민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전망을 구축을 통한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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