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대상에는 국토부 모니터링 결과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 의심정도가 상당히 높은 화물차주 4448명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월간 유가보조금 지급한도(12~15톤 화물차량은 4308ℓ)를 소진한 차주 1500명 등 총 6000여명이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 의심차주는 관할관청에 세금계산서, 운임 수령 통장, 운행기록계, 운송장 및 물량계약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시군구 공무원은 허위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정당한 유류구매였음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이미 지급된 해당월의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향후 6개월간 지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유류구매카드 사용 의무화(2009년 5월) 및 부정수급 일제조사 등 강력한 대책을 시행해 왔다. 지난해 말까지 1229건 40억 원의 유가보조금을 환수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연간 2회 이상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등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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