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말 실시한 국방부 결산감사 결과 이같이 사실을 적발해 주의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각 군 예하부대는 2004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고대여 학자금을 대부해주면서 군인 113명에게 퇴직일시금을 초과해 학자금을 빌려줬고, 이들이 전역하면서 지난해 11월까지 8900만원의 대부금이 상환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수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소재지 파악, 고지서 및 독촉장 발부 등에 행정력이 낭비되는 데다 채권 회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지난해 국방부가 실시한 군무원 인사관리실태 점검에서 합동참모본부의 경우 정원 29명보다 22명이 많은 51명, 국군기무사령부는 정원 18명보다 9명이 많은 27명의 기능군무원이 근무하고 있음이 드러났는 데도 인사교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발견해 인사 관리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감사원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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