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송명호 판사는 A의원이 자신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언론사의 보도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라며 "A의원은 공적인 인물로서 그 전력이나 비리 등은 공공의 이해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이라고 판시했다.
또 "공무원을 공복(公僕)이라고 부르듯이 공무원은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종이고 머슴이며 노예"라며 "공무원의 명예는 공무원의 일한 결과에 대해 국민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때만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공무원의 신분으로부터 처음부터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본인이 나서서 보호하고 지켜야 할 명예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도 언론매체의 보도로 인해 오해를 받았다면 정정보도청구나 반론보도청구 제도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으로 호소할 수 있다"며 "민주주의가 덜 발달된 나라일수록 명예훼손 법(또는 소송)은 공직자의 부조리에 대한 공개적인 논란과 정당한 비판을 막는 수단으로 남용돼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반 국민들에 비해 언론매체에 대한 접근 또는 이용이 훨씬 수월한 입장에 있어 A의원에 대한 좋은 평가가 존재한다면 이는 언론매체의 도움일 것"이라며 "공직자들이 제기한 명예훼손 관련 소송들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참된 정치인과 거짓된 정치인을 구별할 수 있는 언론매체의 보도 통로가 막히게 되고 이는 민주주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언론사는 2008년 10월 검찰이 교육감에서 뇌물을 준 사학재단 실소유자가 A의원 측으로부터 10억 원의 정치자금을 요구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A의원은 "돈을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음에도 허위 사실을 보도 명예를 훼손했다"며 보도 2주 만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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