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윤은식 기자] 강원도가 지난 9일부터 강원도형 경관형성을 위해 자체적용하던 아파트 건폐율과 용적률 등의 도시계획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도는 “동계올림픽개최,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계기로 도내 투자심리가 크게 향상된다고 판단 한다”면서 “이러한 분위기를 실질적인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그동안 강원도에서만 적용되던 자체 도시계획규제를 법적 범위 내에서 완화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규제완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규제완화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경관심의를 대폭 강화하는 강원도 경관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시행한다고 전했다.
◇ 도내 적용되던 도시계획규제 완화해
강원도는 강원도만의 뛰어난 자연경관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보다 강화해 적용하던 강원도 도시계획규제가 이번 조치의 대상이다.
우선 아파트건설시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이 현행 법령 기준으로 완화 적용돼 일반분양 아파트의 경우 용적률이 최대 250%까지 허용된다.
또 아파트 건설을 위한 용도지역변경을 금지하던 규제를 폐지, 향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필요한 경우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지역의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15층을 초과할 수 없었던 관광지역내 건축물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층수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 규제완화 인한 난개발 방지 제도마련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아파트 등 민간사업의 수익성을 크게 향상시켜 도내 민간 투자에 활기를 불어 넣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면서, 한편 “그간 강원도의 뛰어난 자연경관자원보호를 위해 고수했던 규제가 완화되면서 각종 경관상 난개발이 우려 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경관분석 및 심의를 대폭 강화하는 경관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한다.
우선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을 현행 10종에서 46종으로 대폭 확대하고, 3만㎡ 이상의 개발사업의 경우 반드시 ‘강원도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의무화된다. 다만 강원도가 직접 시행하거나, 도지사의 인·허가를 받는 사업에 한한다.
이와 함께 강원도 경관위원회를 확대·개편해 경관심의의 내실을 기했고 경관심의 사전검토 소회의’, ‘경관심의 체크리스트’도 도입했다.
특히, 개발사업 시행 시 반경 3km 이내에 위치한 모든 군도 이상의 주요도로에서의 조망점 분석 및 시뮬레이션을 의무화하여 대규모 개발에 대한 원거리 경관검토도 강화된다.
강원도가 이번 발표한 규제완화 방안은 지난 9일부터 전면 시행 됐으며 현대 인허가준비중인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 또 규제완화에 따른 경관위원회 개편 등 작업도 마무리단계여서 이달부터 새롭게 확대·개편된 강원도 경관위원회가 운영된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경관이야말로 강원도의 가장 경쟁력 있는 미래가치임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100년 후에도 아름다운 강원도 실현을 경관정책의 제일목표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강원도다운 경관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포럼과 워크샵 등 통해 경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도정 전반에 확산시키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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