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윤은식기자]진흥저축은행이 결국 법원에 파산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부장판사 이재희)는 16일, 진흥저축은행에 대해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가 파산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신청인 및 채무자에 대한 심문 등 절차를 거친 뒤 파산선고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진흥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BIS 자기자본비율이 0.63%에 불과하고 부채가 자산을 1706억원 초과함에 따라 2012년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자본금 증액이나 제3자 인수 등 경영개선 명령을 이행하기 어렵게 되자 예금보험공사가 채권자로서 파산신청을 냈다.
한편 파산이 선고되면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표를 작성, 보험금 등을 받지 못한 예금자들을 대리해 채권신고를 하게 되며 직접 파산 절차에 참여하려면 개별적으로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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