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유상석 기자] 신안저축은행의 전 대표이자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69)의 차남 박모(41)씨가 대부업체를 통해 수십억원대의 돈 놀이를 하다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머니투데이>는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이 지난 26일 합동 간담회를 열고 신안저축은행의 300억원대 불법대출 혐의와 함께 경영진의 사적 금전 대부 행태를 적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안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씨는 자신이 신안저축은행 대표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을 전후해 개인 돈을 대부업체에 빌려주고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높은 이자를 챙기기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과 거래 중인 우량 대부업체에 직접 자기 돈을 맡긴 것이다. 이들이 빌려준 돈은 30억~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사금융을 주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별도로 전 대표인 박씨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내릴 계획이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 수위는 최고 수준인 '해임권고 상당' 등으로 잠정 결정됐다. 금융위원회에서 해당 제재가 최종 결정되면 박씨는 향후 5년간 금융회사 임원을 맡을 수 없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저축은행법령에 사적 금전 대부와 관련한 명시적 처벌규정이 없어 법률 검토를 좀 더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법령은 저축은행의 예상치 못한 불법행태가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거기에 맞춰 법령을 계속 개정하고 있다"며 "현행 저축은행법에 정확한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법 해석에 따라 행정적 제재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안저축은행을 계열사로 둔 신안그룹은 신안종합건설을 비롯해 매출액 6000억원을 육박하는 강관회사 휴스틸과, 신안CC 리베라CC 등 다수의 골프장을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는 중견그룹이다. 금융계열사로는 신안저축은행 외에 바로투자증권, 신안캐피탈 등이 있다.
박씨는 박순석 회장의 차남으로 지난 2004년엔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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