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유상석 기자] 현대판 ‘연좌제’인 연대보증으로 고통 받던 연대보증인들도 이달부터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주채무자가 아닌 연대보증인도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 대책 없던 연대채무, 이젠 걱정 ‘뚝’!
채무조정 지원 요건은 주채무가 국민행복기금 지원요건(지난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있는 1억원 이하의 채권 등)에 해당하는 보증인이어야 한다.
채무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총 채무액을 채무관계인(주채무자+보증인) 수로 나누어, 해당금액에 대해 상환능력에 따라 30~50%의 감면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연대보증인이 회수가능한 재산이 있는 경우 원금범위 내에서 모두 상환해야 하며, 이후 채무조정 절차를 모두 이행하게 되면 연대보증책임을 면제받는다.
주채무자는 별도의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연대보증인이 갚은 부분을 제외한 잔여채무를 부담하는 동시에 연대보증인의 구상권 행사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주채무자인 A가 B와 C의 연대보증을 통해 3000만원의 채무원금을 갖고 있고 B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5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다면 B는 500만원만 채무를 부담하면 된다.
이후 B가 채무조정을 받아 500만원을 모두 갚게 되면 연대보증 책임이 면제되고, A는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잔여채무(2500만원)와 B의 구상채권에 대한 채무(5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연대보증인이 채무조정 신청을 하고, 국민행복기금에서 접수하게 되면 연대보증인에 대한 협약 금융회사대부업체의 추심은 중단된다.
연대보증인의 채무조정은 주채무자의 채무조정 본점수가 마감되는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해당 채권을 매입해 진행될 예정이다.
◇ 국민행복기금 신청 절차는?
국민행복기금 신청은 온ㆍ오프라인 모두에서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접수는 지난달까지 실시된 가접수와 같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농협은행, 1KB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본접수를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고객은 신청하는 즉시 협약참여 금융사에 대한 채무 내역을 확인하고,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지원대상 여부를 확정 지을 수 있다.
이후 국세청 소득정보 등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3~5영업일 안에 채무감면율 등 채무조정의 내용이 확정된다.
국민행복기금 지원 기준에 들어맞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등 적합한 제도를 안내해 채무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가접수와 본접수 시기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10%의 우대 채무감면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신청기간 중 신청자에 대해서는 40~50%(특수채무자는 70%) 감면율이 적용되며 신청기간 외에는 30~50%(특수채무자는 7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 ‘재원 바닥날라…’ 우려도
한편 지난달 22일부터 7일간 진행된 가접수 기간에는 예상을 훨씬 웃도는 총 9만3968건의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되면서 국민행복기금의 재원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외국인 채무자도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금융위와 국민행복기금은 본접수 신청대상에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의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를 포함시켰다. 지원조건과 내용은 일반 대상자와 똑같다. 영주권 소유 외국인이나 결혼 이민자도 1억원 이하 대출을 지난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했다면 최대 70%까지 감면받고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140여만명으로 이 가운데 10여만명 정도가 대출연체를 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대보증자에 이어 외국인 채무자도 지원 대상에 추가하면서 국민행복기금의 재원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의 저금리 전환대출에 투입되는 7000억원의 보증재원을 제외하면 당초 채무조정 수혜자 32만명에 맞춰 추산한 연체채권 매입비용은 8000억원 정도. 여기에 연대 보증자와 외국인이 추가로 포함되면서 재원고갈 및 조달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우려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조정 신청자가 예상보다 늘어나더라도 재원부족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사업초기 연체채권 매입 자금이 예산보다 증가하는 경우 차입 및 유동화 증권 발행 등으로 추가 소요비용을 조달하고, 향후 채무조정에 따른 채권회수 수입을 통해 해당 소요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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